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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성평등 가치 통합이 ‘진보성’필요조건
‘운동가’와 ‘진보성’은 가장 자연스런 조합이다. 운동가의 진보성은 거의 질문되지 않는다. 그러나 운동가는 다 진보적인가. 진보란 무엇인가 새삼스럽게 질문할 때가 있다. ‘일부’ 남성운동가를 보면서 그렇다. 얼마전 나는 ‘진보적’ 노동조합의 여성간부 교육을 하면서 그들이 노조 안에서 겪는 어려움, ‘누워서 침뱉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남성위주운동 언제까지
여성간부들이 경험한 노조활동이야기는 이렇다. ‘차 한잔 주라’가 당연하다, 여자들 앞에서는 더욱 심한 음담패설을 나눈다, 술자리에서 남자들끼리 입 다 맞추고 회의 때 ‘짜고 고스톱’친다, 같은 간부인데 단순한 업무를 주로 시킨다, 회식할 때 ‘접대부’ 역할을 요구한다, 토론할 때 따지고 들면 ‘웬 말이 그리 많냐’고 한다, 출장가서 여성간부 놔두고 따로 재미보러 나간다, 단협안에 여성사안은 그저 끼워준다는 식으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
10년전 노조교육할 때 듣던 여성간부의 하소연을 녹음기로 다시 듣는 기분이었다. 아니, 회사 여직원의 상담전화를 받는 기분이었다. 남성간부는 회사의 보통 남자직원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정말 똑같다. 일부 남성운동가는 진보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진다.
진보는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삶이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 혹은 여성의 배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젠더관계에서 그들은 왜 한발씩 나아가지 않는가. 그들은 적어도 그 ‘모든’에 성평등과 여성인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진보성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생물학적 성의 차이가 인간관계에서 주변적, 부수적, 보조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할 이유인가. ‘진보’가 생물학적으로 다른 집단들, 즉 피부가 검은 흑인(유색인)의 인종차별에, 장애인의 차별에 저항한다면 성차별에도 같은 감수성을 가져야 맞다. ‘인권의 역사’는 오랫동안 역사의 주변자이기를 강요당한 사람들이 ‘인간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한 투쟁사이다. 20세기 들어 흑인, 장애인, 동성애자, 여성들은 각각 백인, 비장애인, 이성애자와 남성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서구제국주의와 그들에 식민화되었던 동양도 같은 맥락이다.
주변인 자리에서 다시 쓴 역사는 소위 ‘정사’를 그저 ‘또 하나’의 역사로 상대화시킨다.
역사가 ‘단지 특정시각에서 구성된 현실’로 정의될 때 개인적 수치로 머물던 ‘정신대’는 전쟁과 평화의 담론의 주체로 복원된다. 여성의 경험으로 볼 때 ‘윤락행위’가 ‘성매매’로, ‘편부모’가 ‘한부모’로, 남편의 권리였던 가정폭력이 ‘범죄’로 재구성된다.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있는데, 왜 여성들은 1993년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여성의 인권’, ‘여성과 여아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했는가.
‘386세대’ 개념은 왜 남성운동권으로 상징되는가. 6월항쟁을 왜 ‘넥타이부대’로 상징하는가.
진보에서 ‘유보’는 없어
여성들은 왜 ‘광주항쟁과 여성’을 재조명하는가 질문해본다. 주변인의 성찰적 시선으로 보면 시민권, 민주주의, 리더십, 정치, 개발, 인권, 예산 등의 개념과 실행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다른 주변집단은 물론, 여성의 주변성에 대한 감수성, 성평등을 진보의 가치로 통합하는 것은 ‘진보성’의 필요조건이다.
가끔씩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어야 하니까 이른 아침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 ‘오늘 저녁은 내가 아이보는 당번이니까 너무 늦게까지 회의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남성활동가를 볼 때,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왜 보살핌의 노동은 여자의 몫으로 당연시되는가’라는 어느 진보인사의 고백적인 글을 보면서 당연한 일이면서도 새삼스레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일상의 진보는 운동의 진보와 맞닿아 있다. 진보에서 유보된 영역은 없다. ‘진보성’의 보수성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아닐까.
<참고자료 2>
여성운동은 질문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윤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운동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새삼스럽다. 그러나 여성운동을 (재)정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운동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는 단지 ‘소망한다’를 넘어서는 것이다. 운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지금의 운동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실천을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여성운동의 역사는 진리 혹은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 기존 제도와 관습, 일상 등 그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끝임없이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낸 과정의 연속이 아닌가.
최근 여성운동은 그 자체가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들’로 다양해졌고, 운동내부의 차이들은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이는 ‘젠더 감수성’의 차이로 ‘세대’의 차이 혹은 경험의 차이로 말해진다. 사실,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이 중요한 지점이면서도 서로 얽혀져있어 각자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 보여진다. 이 글은 이러한 차이의 맥락을 밝히기보다는 우리가 쌓아온 여성운동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지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를 만들어 온 여성운동
지난 20여년간 여성운동은 많은 것을 이루어냈다. 여성들이 주변인으로 겪는 차별과 소외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여성의 조직화와 의식화, 그리고 제도바꾸기에 주력하였다. “하나는 다른 하나없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여성주의 철학자 이리가레의 말처럼 여성운동은 남성과는 다른 자기 삶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담론과 실천을 통해 그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심으로 존재하던 ‘남성중심성’을 해체해나갔다. 남성의 경험과 관점을 ‘보편과 전체’로 전제한 법과 제도, 일상의 모든 영역의 작동원리에 질문을 던지고 바꿀 것을 요구하고 싸워나갔다. 그동안 여성운동은 ‘다르게’ 말하고 요구하는 것,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다름의 존재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데에는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조건과 맥락에 따라 국가와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대화와 협상의 대상으로 유연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만들어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여성운동이 주도성을 가지면서 제도와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추동력 그 자체로 위치한 나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젠더의제의 제도화’는 주목할 만한 성취라 할 수 있다. ‘성평등’을 목표로 한 지난 십여년간의 운동 전략은 ‘성주류화’였다. 이는 평등주의적 여성운동이라 할 수 있다. 젠더관점으로 제도에 개입하고,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바꾸는 것에 많은 초점을 둔 운동방식이었다. 젠더의제가 국가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젠더변수를 법과 제도의 작동원리로 통합시키는 ‘젠더의 제도화’는 가장 큰 분명한 성과이다. 젠더의 제도화는 제도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과 관습의 변화 지점도 만들어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여성운동이 주도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윤락’한 여성들을 문제삼으며 국가가 오랫동안 ‘필요악’으로 묵인∙ 방치해 왔던 여성의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범죄’이자 구조적 ‘착취’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큰 의미를 지닌 이 법조차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향후로 법개정 운동이 필요하며, 아직도 호주제 폐지의 가능성은 만만치 않고, 가족관련한 법들은 여전히 논쟁중이다. 여러 학자들이 제도정치의 정상화 혹은 제도화의 성숙을 말하고 있지만, 젠더의제의 제도화는 여전히 여성운동의 과제이다. 이 점에서 젠더의 제도화는 제도정치의 실질적 정상화가 올 때까지 여성운동이 놓을 수 없는 핵심 영역의 하나이다.
제도화는 어느 특정한 조건과 시기에 맞추어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이다. 따라서 배제된 다양한 ‘또 다른 목소리’와 현실로 인해 다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제도화는 운동의 완료형 목표가 아니라 젠더관계의 변화를 위한 하나의 영속적 ‘과정’이자 ‘수단’이다. 인권운동은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변화된 사회적 약자들이 그 ‘인간’은 누구를 말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인간의 범위와 경계를 확장해가는 실천이라고 정의되는 것, 그리고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이 말하는 ‘노동자’가 누구냐를 물으면서 법과 제도를 바꿔낸 것도 같은 이치이다. 결국 운동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규정되는 것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면서, 제도와 역사 그리고 자신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수자의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힘은 제도를 바꾸는 동력이 되고, 또한 그 집단 역시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여성운동이 법과 제도가 담고있는 호주는 누구냐, 가족은 누구냐, 성매매 여성은 누구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던 것처럼 젠더의 제도화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 속의 그 여성이 누구인지, 또한 배제된 집단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묻는 데서 시작된다. 결국 제도화는 제도를 만드는 중심집단이 남성들이고, 대부분의 제도가 그들의 관점에 근거해 만들어지므로 다른 영역의 운동보다 제도화에 더욱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제도화와 관련해 여성운동은 제도가 말하는 ‘그 여성’이 누구냐를 물으면서 제도에서 배제된 다양한 여성의 존재 방식을 말하고, 제도 안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포함시키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여성운동은 본래 진보적인 것
‘다른 목소리’의 제도화 방식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성운동이 확장해나가야 다른 실천 방식은 어떤 것일까. 제도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지만, 운동은 제도를 넘어선 다양한 실천들로 기존의 제도를 상대화시키면서 제도의 안과 밖에서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변화 외에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점은 제도 밖에서 ‘다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삶과 운동방식을 만들어내는 상상력과 실천일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란 ‘남성’과 다른 또하나뿐 아니라, 제도와는 다른 또다른 많은 것, 기왕에 해온 실천방식을 넘어서 ‘여러 개의 하나들’ 만들어내는 것이다. 시민사회도 개인의 삶도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중심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성운동은 “주변화되고 배제된 여성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구조·상식·통념을 재정의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며,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구도 속에 존속되어온 모든 체계를 전복적으로 재구성하며, 새로운 인식과 실천으로 ‘개인과 세계를 바꾸어가는” 실천들이라고 정의한다면 여성운동은 하나의 중심을 새로운 실천들로 뒤집어 가면서 여성들 개인과 집단이 다양한 중심을 발견, 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다양한 중심만들기는 ’한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보이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보면서 여성의 삶과 역사를 다시 써가는 일이다. 이 점에서 여성운동은 본래 ’진보적‘이고 급진적이다. 나아가서 ’진보적인 것은 행복한 것이다‘는 말처럼 다양한 중심을 만드는 운동과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또한 진보의 전제이자 내용이다.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씌여진 여성의 이야기는 물론 민족, 사회, 세계화, 정치, 민주주의, 시민권등 어느 영역이든지 젠더감수성으로 다시 해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대안사회에 대한 과감한 상상으로 여성의 경험과 대안들을 언어화하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어느 여성학자의 말처럼 기존의 것을 보완첨가하는 것에 불과한 ’떨어진 이삭줍기‘가 아니라 다른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신여성‘ ’마녀‘ ’여신들‘등에 대한 기왕의 여성에 대한 해석을 여성주의자들이 다시 써낸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은 대안적인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운동의 대안적 속성은 실천방식이 제도의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들고, 때론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인데, 이 ’넘나듬‘과 ’허물어뜨림‘을 가능케 하려면 우리가 만들어온 실천, 운동의 영역과 방식을 넘어서는 상상력과 실험들이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성운동을 진보로 만드는 과정이자 방식이 아닐까.
‘이보다 더한’ 여성운동을 생각하며
여성운동은 변화를 원한다. 여성운동가들은 보다 풍부한 상상력과 실험으로 운동을 주도하기를 원한다. 여성운동과 여성운동가들은 ‘지금을 넘어서는’ 운동을 꿈꾼다. 아마도 그것은 운동에,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자기 삶에 풍부한 생명력, 주도성, 자율성을 녹여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보다 더한’. 당연하다. 지금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와 사회원리를 만드는 것이 운동이고, 운동가는 그 운동을 창의적으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새로운 자아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진보적 존재이다. 그 운동은 시기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여성운동은 남성이 만든 역사와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혹은 남성과 다른 차이를 말하면서 여성들만의 역사와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리고 남성과 여성간의, 여성내부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차이를 맥락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들 운동방식은 운동주체, 국가의 성격, 그 사회의 여성운동의 역사와 다양한 지형등에 따라 어느 하나가 강조되기도 한다. 때론 크게 분류되는 세가지 방식의 운동이 병렬적, 복합적으로 공존하기도 한다. 각기의 방식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해도 모든 방식이 동시에 공히 가능하기는 어렵다. 운동의 선택은 여성운동과 여성주의를 정의하는 방식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어느 것을 중심에 둘 것인가는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어떻게 제도의 안팎을 넘나들면서 여성운동과 여성운동가가 생동감, 주도성, 자율성을 유지할 조건을 만들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3>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환을 위한 모색
윤정숙 farlmer@chol.com
尹貞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 글은 개인의 입장이며, 필자의 운동경험과 지역을 포함한 여러 여성운동가들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었다. 여기서 다루는 ‘진보적’ 여성운동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 그리고 그 회원단체들을 말한다.
들어가며
여성운동은 지난 십여년간 시민사회운동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영역이다. 성평등·여성인권·성주류화 등의 가치는 중요한 사회의제로 등장했고, 여성관련법의 제·개정, 국가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부 설립 등 ‘젠더의 제도화’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갈등과 저항’의 대상이던 국가는 비판적 ‘참여와 협상’의 관계로 인식되면서 여성운동의 ‘참여의 정치’가 활발해졌다. 참여의 정치를 통한 법·제도 개선 등 수많은 성과는 제도민주주의 정착과정에서 제도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 의제를 주류화하려는 치열한 운동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를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집단은 ‘진보적’ 여성운동이다. 이 과정에서 ‘진보적’ 여성운동의 국가 및 시민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확장되었으며, 주류 여성운동으로서 상징적·대표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강남식,「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2004년 여름호.
그러나 한편으로 수많은 경험과 성과, 그리고 영향력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풍부한 실천, 빈곤한 운동이론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으며, ‘담론 부재’ ‘이론 없는 실천’ 속에서 활동가들은 ‘시급히 쳐내야 할 수많은 일’에 묻혀 있다. 최근 여성운동진영 내외에서 운동의 제도화, 정치세력화, 지역화와 대중화, 연대방식 등과 관련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운동담론과 전망찾기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무엇인가, 제도가 여성의 현실을 얼마나 바꾸었는가, 젠더의제의 제도화가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연합운동은 그 안의 여성운동‘들’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여성대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성주의들간의 차이는 ‘세대갈등’인가 등 수년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 질문들은 집중적으로 논쟁되지 못했고, 논의되어야 할 의제들은 목록화된 채로 남아 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여성운동 역시 자신의 치열한 실천으로 만들어낸 ‘변화 그 자체’로 인해 다시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 필자는 오랫동안 ‘진보적’ 여성운동 안에서 일해온 활동가로서, 그리고 ‘내부인’의 위치에서 여성운동이 어떻게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성찰적 과정으로 이 글을 쓴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진보성
진보성은 ‘진보적’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키워드이다. 여성운동의 진보성 개념은 1980년대 당시 진보진영의 ‘민족·민주·민중’ 담론과 전략 안에서 구성되었으며, 여성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의 ‘부분’으로 위치지어졌다. 이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대한 총체적 저항을 위해서 모든 운동의 ‘단결’이 요구되던 당시 전선운동의 지형 속에서 여성운동도 예외일 수 없었던 시대적 맥락에 기반한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 가입해 진보진영의 한 부문으로 함께 ‘정치투쟁’을 하던 여성운동은 1990년대 초에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국민연합’ 등의 진보진영과는 ‘함께 또 따로’라는 사안별·선택적 연대관계를 채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운동의 원칙과 방식에서 여성운동의 입장을 자주적으로 관철’하고 ‘전체운동과 부문운동의 관계에서 적절한 구심력과 원심력을 발휘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합법적인 방법의 진보성 쟁취’ 이미경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여연 10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희망』, 1998.
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운동은 ‘반합법 정치투쟁’에서 제도정치 내에서의 법·제도화 과제를 중심으로 한 ‘여성대중운동’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의 중심이동에도 불구하고,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약화되고, 진보진영의 방향과 주체세력이 다원화되면서 여성운동은 ‘진보의 방향과 운동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남윤인순 「민주화 확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자리잡기」,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활동가 정책수련회 발제문, 1999.
이는 담론 및 정체성 형성이 애초에 진보운동진영과의 관련 속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진보개념이 사회적 상황과 운동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새판짜기’와 ‘끼어들기’ 그리고 ‘성주류화’ 개념을 통해 담론과 전략의 재구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성운동이 지속적으로 모색해온 진보개념은 참여민주주의, 인권·복지사회, 평화·통일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 개념의 모자이끄적 구성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채 전략과 실천의 차원에 머물러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왜 여성운동은 진보를 정의하기가 어려웠는가’이다. 진보진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실천을 했지만, 여성운동의 담론은 진보운동이 정의한 개념과 언어 안에서 모색되어왔다. 이러한 독자적 담론형성의 지체는 어쩌면 우리 안에 여성운동의 게토화 또는 고립화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때론 과장된 공포가 잠재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혹은 ‘진보’를 정의하고, 답을 구하는 질문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독자적 담론구성은 운동의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운동 밖의 다른 운동들과의 관계에서 여성운동을 ‘재위치화’해 주도성과 주체성을 강화해가는 과정이자 정체성 그 자체이다. 진보는 다전선적이며, 역사적·맥락적 상황에 따라 재구성된다. 따라서 ‘누가, 어떤 관점으로 진보를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에 대한 진보인가’라는 질문은 중요하다. 여성운동이 진보를 정의하려면 ‘진보’에 대한 기존의 질문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운동(주의)에서 진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박혜경 「여성(주의), ‘진보’를 묻는다」, 『여성과사회』 12호, 2001.
로 물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진보개념이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되면서 여성의 존재와 경험이 ‘사소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성의 존재와 경험을 통해 주체적으로 기존의 ‘진보’를 재구성할 때 실천과 연대방식은 달라지고 다양해질 것이다. 나아가 정치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정의·편제된 기존의 ‘보편’ 거대담론으로서의 진보개념이 지닌 몰성성(gender-blindness) 혹은 위계성도 드러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 진보를 정의할 때 여성운동의 정체성은 ‘민주화’와 ‘통일’ 남윤인순, 앞의 글.
을 넘어서기 어려우며, 시민사회운동과의 관계에서 주도성을 갖기에도 한계가 있다.
정의·인권·평화, 국가와 민족, 민주주의 등 추상화·보편화된 개념이 여성들의 경험과 위치에 근거해 재정의될 때 진보성에 대한 여성(운동)주의적 맥락화가 가능하다. 여성운동(주의)에 의해 진보를 재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진보개념과 실천에 대한 ‘성찰적 확장’이 된다. 즉, 진보개념을 확장·진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진보를 재개념화하고 실천할 때 여성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연대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성운동이 ‘연대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남윤인순 「여성운동의 방향모색」,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수련회 발제문, 2004.
는 평가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러나 그 연대가 여성운동(주의) 시각의 담론과 실천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운동과의 연대에서 단체의 이름을 걸어주는 ‘우정출연’ 혹은 ‘관습’적인 연대, 그리고 여성운동이 부분으로 참가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동원적’ 연대를 돌아보면 평가는 달라진다.
여성네트워크가 최근 고(故) 윤금이씨의 주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에 대해 민족적 분노를 촉발하기 위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문제제기한 것이나, 파병반대 반전운동을 반미로의 환원이 아니라 국가주의·군사주의와 남성지배체제의 결합, 일상 속 폭력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진보개념의 구성이다. 기존의 국가·민족개념에서 탈피해 여성과 소수자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것,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평화나 전쟁의 공간 모두에서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일상과 비일상, 평화와 전시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선 인식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일부 노조에서 여성간부에게 ‘삭발’로 투쟁성을 보이라는 일방적 요구, 의사결정에서의 여성간부 배제, 여성간부에게 기대하는 단순일상업무, ‘MT 때 음식수발과 탁아’를 여성의 역할로 명시하는 것 등은 진보적 노동운동의 보수성이며, 진보에 반하는 행동이다.
여성운동의 진보성은 ‘보편과 전체’로 위치해 있는 기존 진보개념의 관습적·반복적 사용이 아니라 ‘스스로’ 정의하고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정의된다. 민족과 여성, 시민과 여성, 인권과 여성인권을 말하는 것은 이미 민족·시민·인권 개념에 여성이 온전히 그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현실을 가리킨다. 이는 추상화된 담론 안에서 여성의 현실과 경험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여성들의 다른 경험과 목소리가 ‘보편’에서 배제되어온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여성운동의 진보성 문제는 여성문제를 계급 혹은 민족문제로 환원하거나 거대담론을 일방적으로 수용·적용하는 것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젠더만이 아니라 계급·인종·종교·이주 등의 변수들이 교차적·맥락적으로 작동되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여성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실천을 모색할 때 진보성은 한발씩 더 나아간다. 생태·평화·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와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소통과 연대 또한 여성운동의 진보성을 진화·확장시키는 일이다. 진보에 대한 정의가 보편의 이름으로 고정되거나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된 채 이루어질 때 그 진보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보성은 여성운동의 정체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여성운동은 주변화되고 배제된 여성이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기존의 이분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가치·구조·상식·통념을 재정의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공적/사적 영역의 이분구도 속에 존속되어온 모든 체계를 전복적으로 재구성하며, 새로운 인식과 실천으로 ‘개인과 세계를 바꾸어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여성운동은 이미 진보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운동에 ‘진보적’이라는 정체적 수식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여성운동‘들’: 변화된 운동의 지형과 운동의 재조직화
여성운동은 다양해졌고, 복수적 정체성과 실천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조직적 위상과 연대방식은 지금도 타당한가. 1987년 다양한 계층·지역·부문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동일한 목표와 정체성을 추구하는 상설연합체로 조직한 ‘여성연합’은 여성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당시의 맥락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사회적·운동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재조직화되어야 운동의 영향력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연합의 현재의 역할과 위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운동은 이미 동질적이지 않다. 회원단체들은 각각 이슈와 영역별로 분화·전문화되었으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니고 성장해왔다. 여성연합의 경우 사안과 연대에 따라 회원단체 모두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때론 개별단체의 위상을 갖기도 하는데 이제는 ‘합의와 통일성’의 강조보다는 차이가 다양성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직적 재편과 운동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4·15총선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연합과는 다른 자율적 전략을 선택하거나 특정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운동을 벌인 곳도 있으며, 여성 정치세력화 방식에 대한 내부 이견도 존재한다. 여성연합 회원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노동·성폭력·한부모(single parent)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연합체의 틀을 넘어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처럼 조직과 실천에서 여성연합의 통일적 구심체라는 위상은 부분적·점차적으로 이완되어왔으나, 반면에 대표성과 상징성은 높아졌다.
한편, 여성연합의 과잉 대표성과 통일적 상징성은 시민사회운동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내부 여성운동‘들’의 다양한 입장과 위치를 보지 못하게 한다. 회원단체의 모든 여성활동가는 ‘여연(여성연합) 사람’이고, 여성연합의 거의 모든 입장은 회원단체 모두를 대표하는 의견이 된다. 단일한 통로로서의 연합이란 위상은 운동 바깥의 집단들에게는 효율적 소통이라는 점에서 유효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표성·중심성의 과잉은 내부 다양한 여성운동‘들’ 의 가시성·대표성의 위축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내부의 운동단체들은 여성연합과 동질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규정되고, 또한 ‘등’단체(큰 단체만 다루는 언론의 소개방식에서 유래한 잘 안 알려지고 작은 시민단체--편집자주) 속의 ‘등’단체로 위치하게 된다. 때때로 서울이나 큰 단체 중심의 결정과정,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작은 회원단체·지역단체와 활동가들이 소외되는 조직운영상의 한계도 지니게 한다. 최근 1995년 뻬이징 세계여성대회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뻬이징+10 기념 여성정책평가토론회’가 지역여성단체의 활동과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채, 서울에 있는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지역활동가들의 평가는 연합체 활동에서 지역단체들의 소외를 말해준다. 연합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연합체가 회원단체들의 대의적 기능수행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내부단체간의 기존의 소통 및 연대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함께 또 따로’ 방식은 시민사회운동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단체들과의 관계변화를 반영하면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규모와 내부 다양성으로 인해 대의적 절차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속에서의 ‘합의’ 만들기는 사안에 따라 선택적·상황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기존의 여성운동방식을 돌아보도록 만든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다양한 여성운동‘들’이다. 이들은 젊은 여성주의자란 의미로 ‘영 페미니스트’(young feminist)로 통칭되는데,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에서 세대는 이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식과 실천에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형의 운동‘들’을 만든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존의 진보/보수라는 이분법적인 여성운동의 구분으로는 범주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범주화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 운동들은 웹진, 싸이버커뮤니티, 인터넷언론 등 싸이버 여성주의 담론영역을 중심으로 의제와 쟁점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소그룹들은 까페와 게시판 등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발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들은 ‘계몽과 동원의 코드’를 넘어서 개인 삶의 가치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이고 소통한다. 운동은 더이상 ‘몸 던지는 희생’을 감내하는 힘든 일이 아니라 개인 삶의 경험과 비전에 따라 새로운 의제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들은 199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 및 근대적 패러다임을 넘어선 삶과 사유방식을 경험한 집단으로, 삶의 방식 속에 내재화한 여성주의에 근거하며, 이러한 그들의 언어·실천·관계맺기 방식은 기존의 여성운동과는 다르다. 이들은 진보·운동·정치가 지닌 관습적이고 고정화된 개념을 재정의하면서, 일상의 정치화를 통한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여성운동은 내부의 차이, 그리고 ‘새로운’ 운동들과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통은 기존 여성운동을 중심에 두고 다른 운동을 ‘아우르는’ 방식이 아니라 또다른 운동주체와의 수평적 대화여야 한다. 여성운동‘들’의 내적·외적 소통은 서로의 다른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상이다. 대화는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를 이해하려는 서로의 의지이며, 소통은 다름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각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성찰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동의할 때 가능해진다.
대변형(代辯型), 이슈제기형으로 특징지어지는 여성운동의 위상논의는 ‘하나의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동질성에 대한 습관적 욕구를 경계하고 다양한 상상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안팎으로 변화된 운동지형 속에서 여성연합은 어떤 조직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까. 우선 담론적 논쟁과 전망 만들기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한 내부단체간 차이를 인식하고 원활하게 소통시켜내는 것, 종합적 이슈보다는 특정 이슈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한 운동방식에 집중하는 것, ‘함께 또 따로’의 역학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것, 운동담론의 생산과 유통, 활동가 교육 등도 역시 중요할 것이다. 담론과 이론 부재의 실천은 운동과 운동가들을 매너리즘에 빠뜨리기 쉽다. 지체되고 유보된 이 물음에 대한 토론과 해답찾기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토론과정에서 당연히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급함,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의 대상이다.
지역은 어디이며, 여성대중은 누구인가
운동의 대중화와 지역화는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화두이다. 전국적으로 여성단체의 수와 회원은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에 연합체 혹은 단체의 지부를 설립해가는 기존의 조직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 기존 여성단체 중심의 조직편제, 혹은 행정구역을 단위로 한 소수 여성운동가, 혹은 위에서 기획하는 조직화 방식은 운동을 지역화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지역은 어디인가. 지역은 중앙집권적, ‘중심주의적’인 우리 사회에서 ‘주변’의 다른 표현이다. 중앙중심의 시각으로 정의되고 구도화되는 대상이자 타자로서 존재해왔다.
지역은 중앙과는 엄연히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한다. ‘서울도 지역’이며, 또한 서울 안에도 지역이 있다. ‘지역’ 여성운동과 ‘중앙’ 여성운동은 다르다. 지역 여성운동의 역할은 ‘중앙’의 운동을 배우거나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에서 ‘지역중심성’을 만드는 것이다. 중앙은 지역운동의 준거가 아니고, 따라서 지역운동의 중심은 지역이다. 지역의 여성들과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을 운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지역중심성의 회복은 과제·실천·연대방식에서 지역이 지닌 다름의 구체성에 근거한 실천이 축척될 때 가능하다. 지역은 의제, 조직화, 연대방식, 인적· 물적 자원 등에서 중앙과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갖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지역화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여성조직의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지역 안의 여성대중은 누구이며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기존 지역여성운동단체들의 고민은 무엇인지를 보고 들으면서 운동 전반의 재조직화를 모색할 때 가능하다. 굳이 연합체나 큰 여성단체의 부분으로 단체가 위치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기존의 조직적 틀에 부분이 되는 것은 다양한 실천과 네크워크를 만들어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최근 여성(집단)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실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이전의 계몽과 동원대상의 대중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관심과 이해에 근거해 참여하는 대중이다. 아파트공동체만들기, 생협운동으로 우리농산물 지키기, 공동보육, 초안산골프장 건설반대 등 지역과 생활에 근거한 여성들의 다양한 생활정치는 정치를 재개념화하며, 정치가 제도 안에서뿐 아니라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들이 거대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일상을 통해 변화하고 실천하는 사례들은 여성의 힘기르기(empowerment)가 선언·제도만으로 접근되거나 지지되지 않음을 말한다. 지역과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 이뤄지는 ‘참여형’ 여성운동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획된 운동의 싸이클에서 벗어나고, 상근자 중심의 운동 그리고 성과주의적 사고를 넘어설 때 가능하다. 여성들이 자기 삶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공적 영역과 일상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기회를 함께 만드는 것은 공/사의 경계와 위계를 허무는 것이다. 이렇듯 개인들이 생활 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는 젠더화된 제도의 속성과 문화를 바꾸는 여성운동의 동력이 된다.
운동의 대중화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여성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의제를 만들고 조직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실천에 스스로 이름과 의미를 붙여나가고, 변화의 주도성을 갖게 된다. 많은 경우 ‘참여형’ 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 생기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는 더딘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이 변화하지 않고 여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전체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자기 삶으로부터 세상을 읽어내는 것, 일상의 문제는 개인의 것을 넘어 사회와 맞닿아 있음을 알아가는 것, 참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사회가 동시에 변화함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임을 확인하는 것은 바로 운동의 대중화 과정이자 그 결과이다.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여성운동을 밥먹는 것처럼, 생활처럼, 문화처럼 해야 한다”는 한 지역 여성활동가의 말은 운동과 운동가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해준다. “여성은 시민운동의 미래이다”라는 한 지역단체의 행사장에 걸린 플래카드 문구는 지역에서 다양한 실천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의 ‘시민됨’을 주목케 한다. 성적 대상과 출산도구로 상징화된 여성 신체에 대한 억압상황을 말하고, 생태적 삶을 모색하는 다양한 실천, 대안생리대 만들기, 의정감시, 여성공동생산모임, 급식과 보육조례 제정운동, 아파트축제, 지자체 예산과 정책 분석, 사회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문제 등에서 보듯이 이미 지역과 일상 중심의 여성운동은 확장되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출발할 때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이며, 이러한 개인들의 집합은 자발적 연결망을 통해 운동의 대중화를 만들어낸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이중전략
제도는 여성운동의 핵심공간이자 의제이다. 제도는 ‘성(性)중립적’이지 않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언어·가치로 구조화된 법과 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핵심적 영역이다. 기존 제도에서 여성이 ‘배제됨’을 국가에 인지시키고, 제도의 성인지(性認知)적 재구조화를 위해 제도화의 전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공통된 여성운동의 주요 목표이자 전략이다. ‘제도정치의 정상화’로 시민운동의 의제들은 상당부분 각 정당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것이고, 정책을 둘러싼 정당간의 차이가 쟁점화·가시화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정치의 정상화가 젠더의제의 정상적인 작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여성에게 제도정치의 정상화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법의 언어와 개념, 그리고 법의 판결은 여성의 요구를 경청하고 여성의 경험을 믿고 있는가, 또한 ‘성주류화’를 전략으로 하는 국가의 여성정책 관련 수많은 청사진과 계획들은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정상화되지 못한 제도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호주제·건강가정기본법·성폭력법·가정폭력법 등 제도개선과 정책수립 그리고 그 시행과정에서 여성운동이 개입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점에서 제도와 제도정치는 국가·정당·의회 등과 부단한 ‘갈등과 협상’을 벌이는 논쟁과 실천의 정치적 공간이다.
‘젠더의제의 제도화’와 국가에 대한 여성운동의 개입은 성공적이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이후 여성운동은 제도화 과정에 적극 참여했고, ‘민·관 파트너십’을 운동의 기회로 활용하였다. 여성운동과 국가 사이에는 공식적·규칙적 채널도 형성되었다. 국가는 자원과 정치적 의지를 동원했고, 여성관련 법과 제도는 구휼과 계몽, 보호대상의 ‘부녀’개념에서 벗어나 성평등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여성을 가시화했다. 여성운동은 제도와 구조 만들기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인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국가페미니즘’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관련해 성·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제정되면서 상담소와 쉼터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젠더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사고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여성운동이 제도의 공간과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젠더의제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작동하면서 운동의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는 ‘제도화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담소를 포함해 정부지원을 받는 사업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활동가는 보고서 작성 등의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실무자’로 되어가는 현실이 대표적 예이다. 제도와 운동의 언어는 유사해졌고, 많은 활동가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운동가인지,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의 하급직원’인지를 묻는다. 또한 여성운동(주의)으로서의 상담활동은 사회복지기능으로 축소되고, 여성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남성중심적 해석과 운영으로 여성인권은 특수한 것으로 게토화되어 여성인권의 보편성에 반비례하는 아이러니 박인혜 「여성인권: 여성폭력분야」, 노무현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마저 경험한다. 젠더의 제도화는 여성운동의 제도화라는 ‘역설적 도전’ 혹은 위험에 직면했다. 여성운동은 법과 제도상의 개념, 언어, 정책실행 메커니즘을 따르게 되었고, 제도화된 의사결정구조의 채널은 이전보다 중시되었다. 그 결과 운동은 다시 법을 고치고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획됨으로써 ‘제도가 운동을 협소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여성운동가가 정부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면서 정부조직과 일상적·규칙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은 운동의 요구이자 성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편 여성운동(주의) 의제는 ‘탈정치화’ 경향을 띠고, 로비활동의 비중이 커졌다. 때로는 제도의 메커니즘에 익숙해져서 ‘알아서 조율’하고, ‘스스로 온건해지게’ 되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한, 건강/비건강으로 가족을 나누고,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결혼의 해체를 가족 해체로 바라보는 건강가정기본법, 여성부 직제개편 등의 예처럼 국가의 주도성이 높아지거나 운동을 앞서가는 제도화의 속도로 인해 여성운동은 ‘뒷북을 치거나’ 사후대응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운동가들의 논쟁시간은 축소되었고, 이제 여성운동은 주도성과 역동성을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략으로 채택한 제도화의 성공이 ‘운동의 제도화’라는 ‘예상하지 않은’ 위험한 결과로 귀착될 것인가. 여성운동의 제도화는 어떻게 반전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법이 현실의 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를 바꾸는 힘이 되도록 할 것인가, 나아가 법에서 배제된 많은 쟁점을 정치화해내는 동력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와 관련된다. 이 점에서 제도의 합리화를 넘어선 생활·문화와 의식세계의 성별성, 차이를 위계화·차별화하는 통념과 관습을 바꿀 수 있는 운동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논평, 성명서, 언론플레이, 일회성 이벤트 등을 통한 운동에서 여성대중과의 소통과 접촉을 넓히고 지지와 참여를 높여가는 운동으로의 중심이동이 고민되어야 한다. 운동의 자율성과 주도성은 여성들의 일상과 의식변화와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대응적’ 운동의 포기가 아니라 제도화 방식의 변화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제도화운동의 과잉중심성을 바꾸는 문제이다.
여성운동에서 제도의 안과 밖은 분리될 수 없다. 문제는 여성운동에서 ‘둘이자 하나’인 제도와 운동을 어떤 관계로 만드는가이다. 제도와 운동은 하나의 상호연관된 공간이지 모순·대립하는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운동에서 제도의 안팎은 ‘이중전략’의 공간이다. 두 공간은 동전의 양면이며, ‘긴장과 협상’이 경합하는 정치적 영역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어떤 관점과 방식으로 어떻게 긴장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이다.
가족·노동·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법과 제도를 젠더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제도의 시행을 감시하는 것은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제도화는 운동이 얼마나 의제를 정치화·대중화하고 실천하는가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는 ‘문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상과 제도의 통념에 도전하고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것, 제도의 언어와 실행 메커니즘을 넘어 여성의 경험을 새롭게 읽고 그 구체적 경험을 통해 의제를 쟁점화하는 것에 의해 가능해진다. 최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 ‘다양한 가족들이 배제된’ 보수적인 ‘가족’ 정의 및 범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관습적 가족정의의 해체를 통해 변화하는 가족을 드러내면서 법 제정 자체를 문제삼는 긴장을 만들고 있다. 성폭력이 ‘법 담론’ 안에서 피해와 폭력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반(反)성폭력 운동은 피해자 지원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 대해 ‘아직 말하지 않는 여성들, 다르게 말하는 여성들’과 함께하면서 법을 고치고 운동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변혜정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4.
는 최근의 내부논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나오면서
여성운동이 법과 제도의 개혁을 통한 성평등을 위해서 운동한 지 십년이 넘었다. 그러나 많은 성과를 이룬 여성운동은 조직과 운동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받)고 있다. 젠더의제의 제도화가 성공하면서 나타난 ‘운동의 제도화’ 징후 속에서 여성운동의 자율성과 독자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여성운동은 최근 변화에 대한 요구와 달라진 운동지형 속에서 향후 전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구할 것인가.
여성운동의 변화는 자신의 위치와 성공을 상대화·객관화하기, 그리고 자신을 유지시켜온 정체성·담론·전략을 재구성하기, 지역과 일상 속의 실천을 통해 여성운동을 대중화하기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담론, 정체성, 제도와 운동은 고정되거나, 완성된 것이 아니라 주체인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다시 만들고 논쟁과 실천을 통해 재구성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도정치의 정상화가 젠더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젠더의제가 다뤄지는 공간의 일부가 이동했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문제는 제도화 과정에서 어떻게 운동의 주도성을 지속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여성운동의 진보성의 재구성, 대변적·이슈제기적 운동의 중심성이 지역과 일상 속의 ‘참여적’ 운동으로 이동하는 것, 운동의 외부와는 물론 내부에서의 새로운 소통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 등 전환적 사고와 이를 위한 논쟁이 요구된다. 여성운동이 변화해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익숙했던’ 운동방식에 스스로 ‘낯선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일이다. □
1) 강남식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기억과 전망』 2004년 여름호.
2) 이미경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 여연 10년사」, 한국여성단체연합 『열린 희망』, 1998.
3) 남윤인순 「민주화 확대 이후 진보적 여성운동의 자리잡기」,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활동가 정책수련회 발제문, 1999.
4) 이박혜경 「여성(주의), ‘진보’를 묻는다」, 『여성과사회』 12호, 2001.
5) 남윤인순, 앞의 글.
6) 남윤인순 「여성운동의 방향모색」,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수련회 발제문, 2004.
7) 박인혜 「여성인권: 여성폭력분야」, 노무현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4.
8) 변혜정 「성폭력 개념, 놓을 것이냐? 다시 잡을 것이냐?: 반성폭력운동의 성폭력 이해방식을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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