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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밀양에서 발생한 고교생에 의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먼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어린 호소와 여성계의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10대 청소년까지 성폭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더욱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일부가 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나도록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 못했고, 여성경찰관에 의한 수사요청 마저도 거부되는 등 정부의 성폭력 방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폭력에 대한 범죄의식이 이토록 희박하게 된 데에는 기성 세대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는 바, 폭력과 성을 문화적 상품의 소재로 삼는 행태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가르치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 사건의 진실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둘째, 피해자가 성폭행과 그 수사과정에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 구한다.
셋째,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신원누설금지, 영상물 촬영․보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고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는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 범죄의 예방 및 근절과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예산의 확보,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4. 12. 14.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 김 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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