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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포본 인체보관 금지를> 민중의 소리   2010-02-04 (목) 16:43
불교여성개…   8,012

불교신자 4인이 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의 보존을 중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불교신자 4인이 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의 보존을 중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혜문스님(봉선사)등은 국과수가 일제가 부검한 '여성생식기의 표본(인체표본)'을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과수에 보관된 인체표본은 일제시기 기생 '명월'의 생식기로, 사후 일제에 의해 적출되어 표본화된 뒤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며 "일제가 우리 민족에 대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중 한명인 강보향(불교여성개발원 운영위원)씨는 "인체표본은 일제가 조선 여인들에게 안긴 씻을 수 없는 모욕이며,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제의 만행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과수는 이들이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질의에 대해 “일제 시대에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정부에 보관중인 인체표본에 대해 매장 혹은 화장을 통해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lt;현석훈 기자 radio@vop.co.k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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