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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료 -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서 퍼옴   2004-09-20 (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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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제의 개념 및 연혁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질을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제도는 조선 초기 농업경제사회의 기반 위에 유교가 도입되어 종법제가 확립됨으로써 성립된 것입니다. 즉 조선 초기에 이르러 가장권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가족구성에는 '호주'라는 호칭은 없고 '호'라는 용어밖에 없으며, 경국대전을 위시하여 역사법전 중에도 호적과 호적편성의 규정은 보이나 호주라는 용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서에 일찍부터 호주가 나오고 있으나 호주권이란 단어는 없다는 점, 동거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호적제도와 오늘날의 호적상 관념적 집단에서 비롯된 호주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호주란 용어는 대한제국시대 전까지 일반적으로 씌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며 종법제 도입에 따른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는 가장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구성은 동일 가옥에서 가부장의 통솔 하에 있는 존·비속 친족과 노비 등을 포함하는 대가족 집단이었고 여기서 가부장의 역할은 집안의 주인으로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고 가산을 승계하며 가족에 대한 광범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와 사회제도를 근간으로 한 것으로 지배·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계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 사상에 투철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가부장제도는 일제 침략 이후에는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부장제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곧 일제는 내선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천황제의 하부구조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의 호적제도 및 관습법에 이식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소산물인 호주제는 1896년 이래의 민적법, 관습조사보고, 조선민사령 등을 통하여 조선의 전통적인 가장권에 접목, 이식되어 우리의 전통가족제도라고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본의 호주제는 국가에 있어서 천황의 대권과 가장권인 호주권을 동일시하고 가족의 호주에 대한 복종관계를 그대로 국민의 천황에 대한 복종의 관념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으로 가족국가주의에 기한 천황제 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호주제는 호주에 의하여 통솔되는 가와 호주권 및 호주의 초세대적인 계승을 보장하는 적장자단독의 가족상속이라는 삼위일체의 가족질서를 원칙으로 하며 법으로 확립되어 조선에 이식되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 가족구성원 개인의 인격주체가 가에 매몰되고 무시되는 반민주적인 제도이며 헌법위반이란 이유로 천황통치의 붕괴와 동시에 호주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958년 2월에 공포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우리 민법상 호주제



민법은 1991년 일부 개정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호주상속제도를 인정하였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거가, 입양을 금지하고 호주상속권 포기도 금지했으며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태아도 출생하면 호주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호주 사망후에도 가계를 잇기 위한 사후양자제도와 유언양자제도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남자가 없을 경우에는 직계비속 여자에게 호주상속권을 인정하여 입부혼인에 의해 가계를 계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호주의 사고로 인한 직무대행권 규정, 처의 직계비속이 부가(夫家)입적할 때 부가호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 호주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규정과 거소지정권 규정 등이 있었습니다.

1991년 민법 일부 개정 전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주축으로 하여 여성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는 호주제가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조장하고 사회변화와 국민의식의 발전 추세에 어긋나는 전근대적인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호주제가 가족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였을 때 법률체계 뿐 아니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비합리적이고 진부한 이유를 들어 호주제 폐지에 관한 원래의 개정안을 수정하여 호주 상속을 호주승계로 바꿔 호주제를 존치시켰습니다. 다만 위에 든 호주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 중 입부혼인을 제외한 모든 규정들을 삭제하였고, 호주승계포기제도(민법 제991조)를 두어 장남도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편이 사망한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들이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민법 제787조). 따라서 현행법상 호주제는 호주의 권한이 거의 없는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가제도에 기초한 호주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법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남성우월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전근대적인 가족 관념을 형성하여 가족과 국가의 민주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가의 창설, 분가,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 가족단체를 뜻합니다. 결국 가는 관념적인 것이지만 호주를 전제로 하여 대대 무한으로 유지 계속하는 것이고 호적은 가를 실체화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의 개념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하고 또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호주제의 문제점


* 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합니다.
호주제는 부계 우선 혈통주의와 남성 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킵니다
민법은 호주승계 순위에 대하여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 딸은 호주승계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또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선호사상으로 인한 선택적 낙태의 결과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됩니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을 하지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듭니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닙니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58년 2월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호주제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드리고자 퍼온 글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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