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계위원 개정안 부결결정 재검토하라” 불교여성개발원 등 재가여성단체, 성명발표
“성차별 종법을 고집하는 이번 중앙종회의 행태는 승가의 절반으로서 수행과 교화를 해 오신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기여를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다.” 제194회 중앙종회 임시회의에서 비구니 스님의 호계위원 참여를 요구하는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불교계 재가여성단체가 호계위원 개정안 부결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여성연구소, 종교와젠더연구소 등 재가여성단체는 6월 26일 성명을 내고 “차별적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승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구니승가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이번 제194회 중앙종회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재가여성단체는 “종헌종법은 각종 종무직을 비구로 규정해 비구니스님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중앙종회 의원도 단 1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처님의 평등법에 위배되는 성차별법”이라며 “이번 호계위원에 대한 개정안은 비구니스님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비구니스님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초심 호계위원으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하여 개정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재가여성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장에 기초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비구니스님의 종단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종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성차별 종법을 고집하는 이번 중앙종회의 행태는 승가의 절반으로서 수행과 교화를 해 오신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기여를 철저히 부정하는 일로써 스님들을 믿고 따르던 재가여성불자들이 느끼는 참담한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가여성단체는 중앙종회의 사과와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만약 중앙종회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재가여성불자들은 차별적 종헌종법을 포함한 교단평등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129